[국민일보] 낙태 찬반 논란 "내 자궁은 내 것" vs "생명은 소중한 선물" 지난 해 9월 정부가 불법 낙태 시술 의료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낙태 합법화를 반대하는 교계 및 생명윤리단체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비웨이브 "여성은 아기공장이 아니다" "내 자궁은 내 것이다" "자궁까지 검열하냐" "여성은 아기공장이 아니다" "인구정책 수단으로 여성신체 이용말라" 임신 중단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 모임 '비웨이브'(BWAVE)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역 인근 걷고싶은거리에서 연방 구호를 외쳤다 시위 관계자는 "현행법으로 낙태를 하지 못해 고통 당하는 많은 여성들이 있다"며 낙태 전면 합법화를 주장했다. 여성들은 비옷을 입고 형법 제 269조 1항과 2항, 제270조 1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269조 1항과 2항은 약물 등의 방법으로 낙태한 여성이나 낙태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0조 1항은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복지부 개정안 낙태 의사 자격정지 1개월▶최대 12개월로…여성단체 반발 낙태 찬반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보건복지부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9월23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등과 함께 ‘임신중절수술’을 포함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
태아는 인간이며, 보호 받아야만 하는 인권이다. 착상 후 14일(임신2주) 이상의 태아에 대한 여하한 상해는 거부한다. 물론 산모의 생명의 위협의 경우는 매우 신중한 윤리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낙태의 심각성과 반인륜성은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생명이 바르게 대우받고 보호받는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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