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소송 관련 법무부 입장
○ 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고,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함
○ 낙태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형법규정 자체는 합헌이고, 임부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낙태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하지만, 그러한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형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임
<첨부참조>
태아는 인간이며, 보호 받아야만 하는 인권이다. 착상 후 14일(임신2주) 이상의 태아에 대한 여하한 상해는 거부한다. 물론 산모의 생명의 위협의 경우는 매우 신중한 윤리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낙태의 심각성과 반인륜성은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생명이 바르게 대우받고 보호받는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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