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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분명한 살인행위” 한국교회언론회, 낙태죄 폐지 논란 관련 논평 발표

“낙태는 분명한 살인행위”
한국교회언론회, 낙태죄 폐지 논란 관련 논평 발표

이미지출처 : https://pixabay.com/en/baby-snow-abortion-life-light-1915402/

한국교회언론회는 낙태죄 폐지 논란과 관련 낙태는 분명 살인행위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태는 분명 불법이며또한 살인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현재 낙태 실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약 16만 9,000건의 낙태 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단일 사건으로 해마다 이렇게 많은 생명을 잃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며 따라서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는 것 외에낙태는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고이는 살인이라는 인식도 가져야 한다. “고 말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낙태(落胎)는 분명 살인행위이다
정부는 오히려 낙태가 불법임을 적극 가르쳐야 한다

최근에 청와대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하여소위 낙태죄 폐지 청원’(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으로 제기된 것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답변으로는내년도에 낙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과헌법재판소와 국회에 기대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그러면서 이를 발표한 민정수석은 낙태는 불법성이 있으므로, ‘임신중절로 용어를 바꾸겠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재판관 4대 4로 낙태죄가 합헌임을 유지한 바 있는데현재는 새롭게 바뀌는 재판관들이 진보’ 성향을 띠고 있어이에 대한 기대와 정치권에서의 도움을 바란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를 발표한 조국 민정수석은 2013년 낙태 비범죄화론을 주장하는 논문을 쓴 적이 있고국가인권 위원을 거치기도 한 사람이다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태아의 선별적 살인을 허용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현행 낙태는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낙태 수술을 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무조건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예외 조항이 있는데, “모자보건법에 따르면유전적 정신장애신체질환전염성 질환강간친족성폭행산모 건강 우려 등으로 임신한 경우는낙태를 인정하고 있다.

낙태 문제는 그 동안,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놓고 논란을 벌여 왔다낙태 불법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달라는 것이고종교계와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임신한 순간부터 생명이기 때문에낙태를 할 경우살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얼른 보기에는 인권’ 대 생명윤리로 보이지만사실은 무분별한 성 개방과 죄의식이 약화된 가운데생명에 대한 무책임과 살인에 준하는 비윤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슬픈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낙태는 분명 불법이며또한 살인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현재 낙태 실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약 16만 9,000건의 낙태 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일 사건으로 해마다 이렇게 많은 생명을 잃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따라서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는 것 외에낙태는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고이는 살인이라는 인식도 가져야 한다.

그래서 2012년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낙태죄로 인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지만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앞선다는 판결은 유지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만약 낙태죄를 폐지하게 된다면무분별한 생명경시 현상과 성문화의 문란과 윤리의식의 급격한 추락은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기왕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다면낙태죄를 폐지하는 것보다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높음을 감안하여국민들과 특히 청소년청년들에게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낙태가 불법이며생명을 존중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는데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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