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 낙태죄 폐지 반대” 국내 생명보호단체 주최로 4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북측광장에서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생명보호대회’가 열렸다. ‘생명보호대회’는 낙태법을 폐지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에 우려하며, 엄마의 모체에서 성장하는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임을 강조해왔다. 더불어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현행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낙태법은 지금까지 처벌보다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 낙태를 예방하도록 하는 기능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날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시민 발언과 공동 기자회견 및 낙태죄 폐지 반대 공동 성명서 발표 했다. 먼저 개회사를 맡은 낙태반대운동연합의 이사 박유경 교수(경희대학교)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이 생명권은 성별, 나이, 그 사람의 능력,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우리의 권리”라며 “오늘 저희가 모인 것은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모체인 여성의 안전과 권리를 동시에 지키기 위함이며 낙태법으로 우리 국민들을 처벌하기 원해서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낙태죄 폐지가 여성을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언이 이어졌다. 시민 유성원 씨는 “낙태는 여성 자신이 결정할 문제이자, 타인이 간섭 하면 안 된다고, 태아가 사람이란 결론이 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의 선택을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낙태 시술 영상을 직접 본 날 저의 생각이 바뀌었다. 태아도 여성도 피해자였다”며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낙태가 여성의 존엄성을 파괴한다. 또한 낙태죄가 폐지되면 남성으로부터 낙태를 강요 받게 되는 여성들이 늘어날 것이다. 여성은 낙태, 태아는 죽음으로 책임을 지면 사회와 남성의 책임은 어디있나?”라고 반문했다. 미혼모로 아이를 낳은 최수영씨(가명)는 “임신이 라는 건 성폭행에 의한 임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내 선택으
태아는 인간이며, 보호 받아야만 하는 인권이다. 착상 후 14일(임신2주) 이상의 태아에 대한 여하한 상해는 거부한다. 물론 산모의 생명의 위협의 경우는 매우 신중한 윤리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낙태의 심각성과 반인륜성은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생명이 바르게 대우받고 보호받는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