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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 낙태죄 폐지 반대”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 낙태죄 폐지 반대” 국내 생명보호단체 주최로 4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북측광장에서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생명보호대회’가 열렸다. ‘생명보호대회’는 낙태법을 폐지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에 우려하며, 엄마의 모체에서 성장하는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임을 강조해왔다. 더불어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현행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낙태법은 지금까지 처벌보다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 낙태를 예방하도록 하는 기능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날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시민 발언과 공동 기자회견 및 낙태죄 폐지 반대 공동 성명서 발표 했다. 먼저 개회사를 맡은 낙태반대운동연합의 이사 박유경 교수(경희대학교)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이 생명권은 성별, 나이, 그 사람의 능력,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우리의 권리”라며 “오늘 저희가 모인 것은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모체인 여성의 안전과 권리를 동시에 지키기 위함이며 낙태법으로 우리 국민들을 처벌하기 원해서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낙태죄 폐지가 여성을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언이 이어졌다. 시민 유성원 씨는 “낙태는 여성 자신이 결정할 문제이자, 타인이 간섭 하면 안 된다고, 태아가 사람이란 결론이 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의 선택을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낙태 시술 영상을 직접 본 날 저의 생각이 바뀌었다. 태아도 여성도 피해자였다”며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낙태가 여성의 존엄성을 파괴한다. 또한 낙태죄가 폐지되면 남성으로부터 낙태를 강요 받게 되는 여성들이 늘어날 것이다. 여성은 낙태, 태아는 죽음으로 책임을 지면 사회와 남성의 책임은 어디있나?”라고 반문했다. 미혼모로 아이를 낳은 최수영씨(가명)는 “임신이 라는 건 성폭행에 의한 임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내 선택으

[국민일보] 낙태 찬반 논란 "내 자궁은 내 것" vs "생명은 소중한 선물"

[국민일보] 낙태 찬반 논란 "내 자궁은 내 것" vs "생명은 소중한 선물" 지난 해 9월 정부가 불법 낙태 시술 의료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낙태 합법화를 반대하는 교계 및 생명윤리단체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비웨이브 "여성은 아기공장이 아니다" "내 자궁은 내 것이다" "자궁까지 검열하냐"  "여성은 아기공장이 아니다" "인구정책 수단으로 여성신체 이용말라" 임신 중단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 모임 '비웨이브'(BWAVE)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역 인근 걷고싶은거리에서 연방 구호를 외쳤다  시위 관계자는 "현행법으로 낙태를 하지 못해 고통 당하는 많은 여성들이 있다"며 낙태 전면 합법화를 주장했다.  여성들은 비옷을 입고 형법 제 269조 1항과 2항, 제270조 1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269조 1항과 2항은 약물 등의 방법으로 낙태한 여성이나 낙태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0조 1항은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복지부 개정안 낙태 의사 자격정지 1개월▶최대 12개월로…여성단체 반발 낙태 찬반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보건복지부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9월23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등과 함께 ‘임신중절수술’을 포함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

낙태반대운동연합, 낙태죄 폐지 반대 시위

낙태반대운동연합, 낙태죄 폐지 반대 시위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낙태죄 위헌 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낙태반대운동연합이 17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은 "여성인권과 태아 인권을 모두 보호하기위해서는 낙태죄 유지가 필수적"이라며, "현행 낙태법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도록 해 낙태를 예방하는 기능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낙태죄 폐지 반대 1인시위는 17일과 18일, 23일과 24일에 진행되며,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인다.   한편,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에는 낙태반대운동연합을 비롯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971601#csidx9a057a3f4de5b488da6026763d55311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낙태죄 위헌 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낙태반대운동연합이 오늘(어제)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은 여성인권과 태아 인권을 모두 보호하기위해서는 낙태죄 유지가 필수적이라며, 현행 낙태법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도록 해 낙태를 예방하는 기능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 1인시위는 오늘과 내일, 23일과 24일에 진행되며 (오늘과 23일, 24일에 진행되며)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입니다. x

[국가송무과] 낙태죄 위헌소송 관련 법무부 입장

낙태죄 위헌소송 관련 법무부 입장 ○ 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고,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함 ○ 낙태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형법규정 자체는 합헌이고, 임부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낙태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하지만, 그러한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형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임 <첨부참조> http://www.moj.go.kr/HP/COM/bbs_01/Download.do?FileDir=/attach/moj/f2018/&UserFileName=1805243.pdf&SystemFileName=20180524315836_1_1805243.pdf

[노컷뉴스] 법무부 "낙태죄 폐지? 성교하되 책임 안지겠다는 것"

법무부 "낙태죄 폐지? 성교하되 책임 안지겠다는 것"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의 공개변론(5월 24일)을 앞두고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이 위헌 주장 측을 '무책임하게 성교하고 책임지지 않는 여성'으로 설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또 임신과 출산으로 여성이 겪게 되는 신체·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공개변론에서 적잖은 반론에 부딪힐 전망이다. CBS노컷뉴스가 23일 입수한 법무부의 변론요지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관련 논란을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전제하고,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폄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시각은 "통상 임신은 남녀 성교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강간 등의 사유를 제외한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는 문장에서도 드러난다. 다시 말해 "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 충분한 자유가 보장된 '성행위'에 의해 나타난 생물학적 결과"라는 논리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통상적인 임신은 남녀의 성교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서, 강간 등의 사유를 제외한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임신을 가리켜 원하지 않은 임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후보 시절 "결국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바로 임신한 여성"이라며 "그런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태아의 생명과 충돌하는 가치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법무부의 시각과는 확연한 온도차를 보였다. 심지어 법무부는 낙태죄 폐지 요구를 마약 합법화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