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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굿뉴스] "낙태죄 폐지 반대…국가·남성 책임부터 살펴야"

"낙태죄 폐지 반대…국가·남성 책임부터 살펴야"

김수연 기자  ksy@igoodnews.net

출처 :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6910


헌법재판소가 낙태한 임산부와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낙태반대전국연합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법 유지'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낙태죄 유지와 함께 낙태 방지를 위한 사회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이명진 의사는 우선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동시에 헌재의 판결과는 별도로 낙태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살폈다.

그는 "성적 쾌락과 자신의 편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생명의 가치를 외면하면 안 된다"면서 "전체 낙태의 0.3% 미만인 강간·근친간 등을 제외하고는 생명을 죽이는 낙태의 유혹을 벗어나도록 다각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낙태를 자행하는 현실을 고려해 △만18세까지 양육비 지원 △미혼모·장애아기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불식과 정부의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양육환경을 개선해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가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실질적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아울러 타락한 성문화에 대한 기성세대의 통렬한 반성을 바탕으로 생명 및 성윤리를 회복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는 "육체적 욕망 등 자신의 감정을 보장받는 것이 인권이라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청소년들을 물들이고 있다"며 "성윤리가 빠진 성교육은 성적 호기심만 자극하는 '독이 든 사과'를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다. 선정적 지식 전달이 아닌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윤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은 좋은 것이지만 책임감 없이 잘못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인식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날 포럼에서는 낙태죄에 대한 남성의 책임론도 부각됐다. 이명진 의사는 "여성과 시술의사에게만 적용되는 낙태죄를, 낙태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부추기는 남성에게도 같이 적용해 남녀가 낙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공평히 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엄주희 박사 역시 "출산과 양육 부담을 온전히 여성에게만 지우는데서 사회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며 "미혼부의 양육 책임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제화의 노력으로 임신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남녀가 똑같이 분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대 코어사업단 배정순 교수도 "낙태 원인을 제대로 이해해야 낙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낙태죄에 여성만 처벌하는 조항은 성차별 요소라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미디어 광고만 봐도, 피임약을 먹는 것부터 성관계시 임신에 대한 걱정도 여성만의 몫으로 그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조항에서 남성 책임을 강화하지 않고, 임신과 관련한 여성 차별적 요소를 줄이는 노력 없이 낙태 허용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나아가 배정순 교수는 "낙태는 우리사회 모두의 공동체적 책임"이라며 "여성이 아무 도움 없이 홀로 아기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는 없다. 책임 있는 남성, 책임 있는 국가와 사회가 필요하다. 여성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은 여성이 낙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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